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 볼 수 있을까…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05

내년 1월 3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연장
영화관·공연장 시작시간 밤 9시 입장 허용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이전과 동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내년 1월 3일 0시부터 16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방역패스는 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역시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지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이 원칙이지만 당일 상영하는 영화와 공연의 마지막 시작 시각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 동안은 필수행사 이외 불승인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