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 볼 수 있을까…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05

내년 1월 3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연장
영화관·공연장 시작시간 밤 9시 입장 허용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이전과 동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내년 1월 3일 0시부터 16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방역패스는 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역시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지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이 원칙이지만 당일 상영하는 영화와 공연의 마지막 시작 시각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 동안은 필수행사 이외 불승인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