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사후정산 도입
내년 소상공인 지원 3.2조 투입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선지원 후보상' 지원을 마련했다.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1일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2021.12.27 kimkim@newspim.com |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대부분 설명절 이전 지원 총력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12.17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1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은 내년 1분기 안에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