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한 달간 계도기간…과태료는 4월 1일부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보고 있다. 2021.12.30 kimkim@newspim.com |
이번 보완 방안은 기존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시설에 대해 3월 한 달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접종증명은 1회만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국민이 많이 걱정하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