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31일 3층 본회의장에서 종무식을 하는 것으로 올 한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한다.
단양군의회는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힘들었던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고자 노력한 한해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단양군의회 정례회. [사진=뉴스핌DB] 2021.12.30 baek3413@newspim.com |
군 의회는 지난 9월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전 군민의 7.2%)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일부 감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다.
군 의회는 2022년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단양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하는 등 제·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장영갑 의장은 "새해에는 코로나19로 받은 경제충격 회복과 군정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