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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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12.29 1141world@newspim.com |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507곳에 대한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도 570곳에 대한 감면으로 약 16억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했다.
내년에는 시민시장 등 공유재산 584곳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룰 감면해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준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이 3년차에 접어듬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해 내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올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감면해 준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1단계인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시는 내년 1월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