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A(18)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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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12.28 obliviate12@newspim.com |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충격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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