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가장 심각
공정위 "온라인 유통 거래관행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교부를 미루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넘어 지급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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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 교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2%로, 전년(0.9%)과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2%)이 가장 높았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로 전년(1.6%)에 비해 0.1%p 하락했다. 역시 온라인쇼핑몰(3.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이후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9%로 전년(3.8%)에 비해 4.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15.9%)이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1.4%)과 비교해 0.2%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2.6%)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0.8%), 대형마트·SSM(0.4%)이 뒤를 이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7%로, 전년(2.5%)과 비교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온라인쇼핑몰(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체의 종업원 등을 사용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전년(0.7%)에 비해 0.4%p 상승했다. 백화점(1.8%)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1.2%), 아울렛·복합몰(0.8%)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4%로, 전년(1.0%)에 비해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5.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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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32개 유통브랜드) 및 조사대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8 jsh@newspim.com |
대규모유통업체가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6%로, 전년(0.8%)에 비해 0.2%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2.2%)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0.3%)도 일부 발견됐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장려금(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9%로, 전년(1.6%)과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5.2%)과 대형마트·SSM(2.4%)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기재된 불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4.2%로, 전년(3.2%)에 비해 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7.9%)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2.5%), T-커머스(1.9%), 백화점(1.8%)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자 및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