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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돌파로 고발 면한 SK 최태원 회장…공정위 심판정에서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20:13

최 회장 "LG실트론 지분인수 개인 결정" 소명
"회사이익 가로챌 생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검찰 고발은 면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 3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면했다.

SK실트론 지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당국이 최 회장 검찰 고발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 회장이 공정당국의 의혹제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 회장이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최태원 회장, 대기업 총수로서 전원회의 출석 '이례적'

최 회장은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이라는 초 강수를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은 40년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전원회의는 법정구속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재편과 달리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미는 없다.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 회장의 선택은 자신이 LG실트론 지분인수 당자사로, 직접 설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4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전원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 5명 전원이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 

다만 최 회장은 전원회의 시작 1주일 전쯤 공정위에 전원회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소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는 오후 섹션 1시간 30분 가량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섹션에서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질문과 최 회장의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배려 가능한 부분은 배려하려 했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 심판정서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 없어" 적극 소명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최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법무대리인 6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장 소속 변호사 3명, 지평 변호사 2명, 대륙 아주 변호사 1명 등이다. 변론은 김&장 소속 변호사 1명이 주로 담당했다. 이외 장동현 SK 대표이사와 SK그룹 소속 법무팀 등 참관인 30여명이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 오전 약 2시간반 가량은 공정위가 제기한 조사 내용에 대해 법무대리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70.6%만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대리인은 SK㈜가 이미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 의결이 가능한 70% 이상의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의 LG실트론 지분 인수 결정은 최 회장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역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사회 회피 의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회피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내용을 SK 의사 기구인 거버넌스 위원회에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9시 50분쯤 전원회의 위원들은 최 회장의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간 여러 사유로 속 시원히 말씀 못드릴 사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스로 조그만 실수 있어도 그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왔는데, 실트론 지분 인수는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다시 만나 한 차례 협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과징금은 못피한 SK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SK㈜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SK가 최태원에게 제공한 사업 기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상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위반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액과징금이 20억원 한도인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그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20억원의 40%인 16억원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K서린빌딩 전경 [제공=SK]

다만 당초 계획했던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육 국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동일인 최태원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의 제공이나 상법상 회사 기회 이용으로 판단한 법원과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회사측이 소명한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SK측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SK측은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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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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