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아동보육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 투자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출생아 한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12.28 news2349@newspim.com |
내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62억원, 영아수당 지원에 59억원으로 총 1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과 관계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 지원('25년까지 50만원 단계적 확대)된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김해시의 출산장려 시책 사업인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간 지원했던 첫째아·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폐지하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합 조정했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만 3세까지 월 2만원 지원하던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는 2021년 출생아동까지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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