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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차거래 불신 해소한다"...'대차거래 확인시스템' 실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3:36

대차거래 확정 후 사후 조작 제거
외국인 직접 예탁원 시스템 입력가능
자본시장법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 확인시스템'이 오는 27일부터 실시된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거해 외국인의 대차와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27일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임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지원 구축을 위해 SWIFT 연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SWIFT는 국제 은행간 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예탁원 시스템 상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본사에서 외국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SWIFT 연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예탁원]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함으로써, 대차거래 이후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주식 대차거래 계약시 국내 상임 대리인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자체 개발한 자사 대차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왔다. 이제는 외국인이 원한다면 직접 예탁원 대차거래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가 신설됐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이용 ▲대차거래 계약체결후 대차거래정보 사후변경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중개기관의 시스템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3가지 방법중 1개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예탁원은 "해외에서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과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각자 맞는 것에 신청하면 된다"며 "예컨대 무차입 공매도 의심이 발생할 경우 가지고 있는 정보, 적법한 증빙 자료를 대차거래시스템을 통해 주게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국내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가 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중이다.

지난 3월 8일 예탁원의 국내를 대상으로 한 1단계 대차거래 확인시스템 개시 이후 약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대차거래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되고 있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의 협상과 확정절차를 시스템화해서 차입 공매도 투명성과 고객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차거래정보보관 의무는 국내, 외국인 등 모든 차입 공매도 거래자에 적용된다. 외국인은 별도 전자정보처리장치나 자체 전산설비를 통해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가능하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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