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 관련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패소한 위메이드는 소폭 하락했다.
24일 코스닥시장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전날 대비 4050원(29.67%) 오른 1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
이날 액토즈소프트 주가 급등은 중국에서 전해진 승소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2017년 10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을 상대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에 게임 '미르의 전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당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이 체결한 연장계약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번 2심(최종심)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미르의 전설 2'는 서양 판타지가 게임 소재의 주류를 이루던 2000년 초 1세대 온라인게임 시장에 동양적인 색채와 스토리 그리고 단단한 밸런싱으로 인기를 모은 1세대 대표 무협 2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한편, 소송에 패한 위메이드는 이날 17만44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 한때 전날 대비 6.99%까지 떨어졌으나 이내 진정되며 2.52%까지 낙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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