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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패키지 처리'에 볼모 잡힌 TK 통합…사면초가 몰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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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중단에도…민주, '충남·대전 단일안' 요구
6월 통합선거 임박…당론·지역 변수 부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패키지'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라고 요구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 변수와 맞물리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대구권 국회의원들이 2일 대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 국회 처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6.03.02 nulcheon@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누구인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아닌가"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하는 것도 단 하나, 통합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민주당 내 대전·충남 통합 갈등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TK 통합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통합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전남·광주행정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 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지역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법 처리의 공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며 당론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TK 통합은 물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입장까지 당론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3 pangbin@newspim.com

광주·전남 통합법이 먼저 처리된 상황에서 TK만 별도로 통과시키지 않고 다른 지역 통합 문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대구·경북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대전·충남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내부 입장 정리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충남·대전 통합은 지역 여론과 자치단체장 입장, 지방선거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히 당론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졸속 통합에 우려를 표하고 충분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TK 통합과 연계해 속도전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입법 일정은 촉박하다. TK 통합법이 다른 지역 통합 논의와 맞물린 채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역 민심과 충청권 변수, 당내 정리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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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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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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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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