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 3조 예산·1.4조 채권발행 의결 이사회 참석
"법원이 부여한 대표권 행사…최소한 업무만 할 것"
영종도 고집 안해…김경욱 사장은 법적 대응 시사
공사 "대응 여부 아직 확인 안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구본환 사장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년 4월까지 사장 2명 체제가 유지될 공사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2일 열린 공사 이사회에 참석, 인천공항 예산안 등을 들여다보며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구 전 사장은 김경욱 현 사장의 경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인 반면 김 사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 사장은 2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오늘 이사회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1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심의·의결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0.09.16 leehs@newspim.com |
구 사장은 법원 판결로 이미 명예가 회복된 만큼 김 사장과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업무만 하려고 한다"며 "법원 판결로 이미 명예가 회복돼 만족하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집무실 역시 영종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구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오늘 내일 중에 송도나 광명 등으로 결정날 것"이라며 "김 사장의 경영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신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떨어진 곳에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작년 9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됐지만 사실상 작년 6월 보안검색직원 등 정규직 전환 발표 과정의 문제로 경질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구 사장은 국토교통부 감사 절차가 위법이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판결 후 법원에 낸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면서 구 사장은 사장 신분을 회복했다. 공사에 따르면 구 사장은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틀 간 제2여객터미널(T2)을 방문해 업무 보고 등을 받았다.
구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까지여서 공사는 사장 2명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구 사장에 비해 김 사장은 구 사장 복귀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공사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김 사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구 사장의 업무 복귀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등 공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신임을 잃은 구 사장의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다만 구 사장이 복직한 판결의 당사자는 청와대여서 공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 등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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