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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르헨티나 '김치' 부당 상표등록 최종 무효화 조치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4:58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 김치 상표권 무효화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한국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아르헨티나 지적재산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국 공식 무효화 신청과 이의제기 등을 통해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김치에 대한 부당 상표등록을 확인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김치 상표권 무효화 신청을 했으며,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이 등록된 김치 상표권에 대한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16일 발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2회 김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김치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조명한다. 2021.11.22 kimkim@newspim.com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했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해당국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상표권 무효화를 적극 제기해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김치의 코덱스(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한국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했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연합(UN) 산하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를 말한다. 189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 포함)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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