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만장일치로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공회는 이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의위는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보이용자 4명, 기업 5명, 회계업계 5명, 금융감독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과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도 삭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한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
앞서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10월 기업 간담회를 가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리뷰위원회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 결과와 개선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