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발표
월세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인상·청년월세 도입
내년 사전청약 6만8000가구 이상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계약을 2년간 유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생임대인에게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혜택은 ▲1가구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보다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다.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현재 45%이하에서 46%이하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월세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 월세대출 요건은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는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깡통전세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도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공공정비사업과 2·4대책의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해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로 본지구 신규 지정에 나선다.
신규공공택지인 태릉CC(6800가구)와 광명·시흥(7만가구)은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을 확정짓는다. 과천부지(3000가구)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친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내년에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단기 주택공급을 늘려 전세시장 수급 개선에 나선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등 지난해 11·19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3만9000가구에 최소 5000가구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시기·지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한다. 서울은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 이주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을 4대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해 단속한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및 부정청약은 1분기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