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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참사] 요양시설 'K-코호트'...해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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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접촉자 구분없는 'K-코호트'
미국, 확진자 1인실 격리 원칙
영국·홍콩은 확진자 지정시설 보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경기 양주시 A요양원에서 지난달 26일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 14일까지 총 39명이 확진되고 7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이 요양원은 동일집단(코호트·cohort) 격리 시설이지만 방역당국이 코호트 격리 해제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대응이 불거졌다.

해당 요양원은 첫 확진자가 건물 1층에서 나오자 해당 층을 코호트 격리했고 감염자가 속출하자 4층까지 코호트를 확대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코호트가 감염을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프랑스 요양시설 입소자가 링거 꽂이 지지대를 잡고 있다. 2020.06.26 [사진=블룸버그]

◆ 무조건 잠재적 감염자?…한국만 다른 '코호트 격리' 정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코호트 격리 정의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도 병원균에 노출됐다면 코호트 격리 대상이란 의미다.

코호트 격리 대상자는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정확한 검사 결과 없이 의료진과 당국이 임의대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코호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어떨까. 애시당초 확진자와 접촉자를 동일집단으로 두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코호트 격리' 정의는 확진자 격리를 위한 "1인실이 부족할 경우, 같은 확진자들끼리 다인실이나 다른 병동에 함께 집단으로 격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CDC는 "확진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거나 무증상 감염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별도로 격리하는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이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확인되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코호트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한다. 

영국 보건부의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14일 동안 따로 격리되거나 함께 노출된 이들과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 역시 확진자와 따로 분리된 코호트다. 

코호트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한국 요양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격리와 극명히 차이가 난다.

케임브리지 사전 속 코호트의 의미는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확진자와 공유할 특징은 코로나19다. 확진자와 같은 층을 공유했다고 해서 모두 확진자가 아니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돼야 하지 않을까.

◆ 'K-코호트'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

세계 선진국들의 요양시설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보면 한국식(K-) 코호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확진자 발생시 철저히 분리된 다른 병동에서 1인실 단독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화장실은 방에 따로 둬야 하고, 환자를 케어할 전담 직원이 한 명씩 배정된다. 해당 직원은 다른 병동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른 입소자들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접촉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증상이 없거나 최근 90일 이내 감염 이력이 있으면 격리되지 않는다. 백신 미접종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14일 동안 1인실에 격리된다. 

헝가리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1.27 [사진=블룸버그]

영국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요양시설에서 지정된 시설로 환자를 보낸다. 확진자와 접촉한 입소자들은 시설 내 1인실에 격리되거나, 유·무증상으로 나뉘어 코호트 격리된다. 

홍콩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국가 지정 격리시설로 보낸다. 접촉자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1인실에 격리되고, 격리 후 14일 동안은 매일 체온을 재는 등 관찰 기간을 갖는다.

요양시설 자체를 사실상 폐쇄하는 격리는 'K-코호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확진자와 접촉자가 구분이 없다는 점은 엄격한 '확진자 제로(0)' 방역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봉쇄 전략과 가깝다. 

지난 10월 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알려진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모든 입장객이 검사받을 때까지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통제됐는 데, 이를 보도한 CNBC방송은 "중국의 무관용 코로나19 통제 정책은 아파트 단지부터 테마 파크까지 그날 당국의 통보로 봉쇄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확진자를 의료진, 직원, 비감염자와 함께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증·사망 고위험군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자인 만큼 요양시설 방역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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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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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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