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관광공사가 가족친화 재인증을 받았다.
단양관광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016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이번 재인증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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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 [사진 = 단양군] 2021.12.19 baek3413@newspim.com |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단양관광공사는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업무와 휴식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소통과 휴식을 장려하고 있다.
또 직원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장기근속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주 본부장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만큼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꾸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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