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한 가해 학생은 졸업하더라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우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8호)은 '졸업시 중간 삭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기록이 남는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남는다.
특히 재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조치가 신설됐고, 가해 학생선수는 선수등록, 대회 참가, 체육특기자 선발이 제한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 지원이 강화된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자살‧자해 시도 등 피해 학생의 정보를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간에 공유해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관련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치료비‧소송비 지원도 확대된다.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폭력 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운동부 지도자는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간 주기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하고,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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