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현문 공갈미수 사건 형사14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의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사건을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에 검찰은 해외로 잠적했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최근 파악해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조 회장도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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