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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경영권 위한 표적 감사"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8:45

조현준 측 "감사에 의도와 목적 있어"
감사 참여 직원 "작당 모의? 정당한 감사였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자체 감사를 조현문 전 부회장의 경영권 싸움을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직접 진행했던 김모 전 효성중공업 PG 경영드림팀 부장과 김모 전 효성 중공업 PG 기획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조 회장 측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노틸러스효성에 대한 내부 감사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자신이 담당한 효성 중공업 PG에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경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돼 조현준 회장이 관심 갖는 사업에 감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조현문 전 부사장이 왜 감사를 지시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부장은 "당시 감사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고 하는 감사가 절대 아니었다"며 "모든 변호인이 나를 조현문 전 부회장의 끄나풀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효성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HIS에 근무하지 않았던 한상태 전 상무에게 매월 10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업무상 관계가 없는 효성 ITX 등 계열사가 거래 과정에 추가되며 마진을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불법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김 전 부장과 같이 감사를 진행했던 김 전 팀장은 감사로 인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회사 측은 2011년 있었던 감사가 표적성 감사라는 판을 다 짜 놨는데,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안좋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그 다음해 1월 말에 바로 팀장 보직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비위에 대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조현준 회장 쪽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노틸러스 효성 등을 동원해 타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효성 ITX등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3년 7월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회계보고서를 조작하고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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