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한과 지위 남용한 조직적 총선 개입"
조 시장 측 "선거 도왔던 자들이 불만 품고 모해한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시장이 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09.17 lkh@newspim.com |
이에 대해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에 있는 당시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등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했다"며 "법리는 모르지만, 정치를 30년 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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