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운영 업자, '돌려막기' 의혹에 고소 당해
최근에도 고소장 경찰서에 추가 접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잡금을 싸게 매입, 골드바로 교체해 이익을 주겠다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소당했다.
고소인들은 업주가 투자금으로 잡금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8명이며 서울의 2개 경찰서에 나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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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고소인들과 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을 매입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뒤 총 16명으로부터 74억원 가량을 받았다. A 씨는 이 기간 고소인들에게 이익금과 원금 일부를 돌려주면서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나 이후 이익금과 원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한 고소인은"A 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잡금을 싸게 매입해 불상의 공장으로 보내 골드바로 만들어 출고될 때의 시세대로 계산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초기에는 원금 일부와 이익금을 줬으나 이후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금 지급이 늦어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A 씨에게 따졌지만, '공장에서 출고가 늦어져 그런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판단, 그를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 이외 구로경찰서에도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도 계속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 사건 범행기간도 길고, 다수 범죄사실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병합수사 필요성이 있는 건에 대해선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