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가 임의동행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해 즉시 신병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 A 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및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현행범 체포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발생 즉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도 아니고 긴급체포 요건도 아니다"라며 "긴급성과 상당성, 중대성이 있어야 하는데 긴급체포 잘못해서 직권남용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를 입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주변 참고인 조사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 모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 씨의 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옆 건물 2층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B 씨는 전 남자친구인 A 씨를 신고한 뒤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사건에 앞선 지난 6일 경찰은 '딸이 감금됐다'는 B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A 씨의 대구 거주지로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감금된 뒤 폭행을 당했다는 B 씨의 진술을 받았으나, A 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할 만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대구수성서에서 디지털포렌식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사건이 천안 서북경찰서로 이첩됐고 피해자 신변보호 위원회가 열려 B 씨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천안서북경찰서로 모두 넘겨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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