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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들, 與 주도 '방송 3법' 처리에 반발…"정치적 후견주의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7:07

"최민희 위원장 등 만행 저질러…여야 합의 정신 무시돼"
대통령실 등에 입장 표명 요구도…"최민희, 李 상왕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형두 과방위 야당 간사와 김장겸·이상휘·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강조하는 여야 합의 정신은 철저히 무시됐고, 회의 일정조차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방송 3법'이 언론의 공정성을 퇴행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비율을 40%로 확대하며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다"며 "임직원·시청자위원회·법률단체 등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7.0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 편성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제작·보도·편성 전반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며 "이러한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3법'에 대한 전면 폐기와 함께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상왕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 산업의 총체적 퇴행을 초래할 이번 방송3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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