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8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07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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