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입법' 임시국회서 마무리되나
소상공인 지원 추경은 논의 안 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의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계획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여야 협의를 통해 9일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임시국회 개최) 날짜는 정해진 바 없지만 13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 회기가 9일로 종료되는 만큼 빠른 기간 안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주요 민생 법안들이 9일(정기국회 회의)까지 처리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경우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고 임시국회 소집 배경을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으로 거론되는 몇 안건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룬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 ▲전두환 재산 환수법 ▲농지 투기방지법 등이 임시국회 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 있는데 여야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서면 패스트트랙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될 경우 최장 330일이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된다.
다만,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을 예정이다. 조 의원은 "여기저기서 추경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된 추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다. 13일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올해를 넘겨 2022년인 내년 1월까지 회기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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