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모펀드 판매 책임은 임직원 실질행위 감안해 판단"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이전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고 불완전판매 문제는 실질 행위를 한 임직원까지만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영주 전 행장까지 책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
함 부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건의 경우 이전 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문책경고)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 상환이 확실하다'고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자료를 통해 "제재사항 중에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불완전판매 건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영주 부회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판매의 책임은 관련 임직원의 실질 행위를 감안해 판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 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관련된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다만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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