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화재예방 3법'이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힌국소방안전원 로고. [사진=한국소방안전원] 2021.11.11 gyun507@newspim.com |
국회 오영환(더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조사법'이 내년 6월 9일부터,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내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7일 오영환 의원이 낸 '화재예방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원은 그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화제가 발생했는데 화재3법은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전원 측은 화재예방 3법 공포로 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봤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 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 및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및 이번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안전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