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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논란' 조희연 교육감 檢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고려대학교는 조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 제공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막았다"며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밝혔다. 2021.12.06 parksj@newspim.com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라 학생부 제출은 안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그럼에도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고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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