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은행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일부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말 기준 5.38%다. 총량관리에서 빠지는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3.8%다.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세 번째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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