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상속 받아도 괴로워"…6월 전 못 팔면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택자, 상속받아도 '다주택자'…"상속주택 처분기간 줘야"
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기재부 지분해석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3배나 올라 깜짝 놀랐다. 그는 7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북가좌동에 있는 40년 된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 한 해 부동산 세금만 500만원이 넘는다.

#2. B씨는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상속세를 낸 후 등기 이전해 2주택자가 됐지만, 지난 8월 초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됐다. 2개월 4일 동안만 일시적 2주택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B씨가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는 작년 액수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해서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됐는데 정부가 이를 감안해주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 집 상속받아 '다주택자'…6월 전 못 팔아 종부세 '껑충'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가 오르면서 주택 상속자들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11억원을 뺀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3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종부세율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 기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오르니 작년보다 세 부담이 몇 배 더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sungsoo@newspim.com

문제는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가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에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세금을 안 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6월 전에 팔지 못한 사람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적용받으니 1년 전보다 부담이 몇 배로 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상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은 투기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 상속으로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처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02 sungsoo@newspim.com

◆ 기재부, 상속지분 과세기준 강화…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녀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1명당 갖게 될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한 부모(사망자)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각각 지분 50%를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사망자(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는 전체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한 부모(사망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 및 중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에서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33.3%라고 기재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같은 지침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방식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일 경우에도 주택·토지 지분소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 계산하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