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조차 못해
홍남기 "양도세 변화, 시장 불안 요인 작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들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 당론으로 추진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입법이 여야 입장차 및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양도세 개편 핵심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30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시 시가 9억원 주택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 의원안은 현재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전 민심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늦어도 소위 일정 마지막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 세부안 놓고 여야 견해차 여전…기재부 관망
여야는 유 의원안 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나머지 세부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 있어 여당은 유 의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미뤄놓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과 29일 단 두 차례뿐이다.
주무부처 기재부는 유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 의원안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현시점에서의 양도세 개정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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