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부세 폭탄 후폭풍…1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법 '난기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조차 못해
홍남기 "양도세 변화, 시장 불안 요인 작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들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 당론으로 추진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입법이 여야 입장차 및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양도세 개편 핵심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30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시 시가 9억원 주택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 의원안은 현재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전 민심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늦어도 소위 일정 마지막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 세부안 놓고 여야 견해차 여전…기재부 관망 

여야는 유 의원안 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나머지 세부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 있어 여당은 유 의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미뤄놓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과 29일 단 두 차례뿐이다. 

주무부처 기재부는 유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 의원안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현시점에서의 양도세 개정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