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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후폭풍…1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법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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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서 관련 법안 논의조차 못해
홍남기 "양도세 변화, 시장 불안 요인 작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들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 당론으로 추진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입법이 여야 입장차 및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양도세 개편 핵심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30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시 시가 9억원 주택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 의원안은 현재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전 민심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늦어도 소위 일정 마지막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 세부안 놓고 여야 견해차 여전…기재부 관망 

여야는 유 의원안 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나머지 세부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 있어 여당은 유 의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미뤄놓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과 29일 단 두 차례뿐이다. 

주무부처 기재부는 유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 의원안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현시점에서의 양도세 개정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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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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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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