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은 2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웅동지구개발은 지난 2009년 추진이후 현재 골프장만 조성한 상태이며 2단계사업인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 파크 조성 등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개발공사, 경남도, 창원시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역 용역을 추진을 협약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지를 문제를 꺼내드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의창·진해소멸어업인조합이 2일 오전 창원시청앞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있다.2021.12.02 news2349@newspim.com |
조합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경남도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기로 협약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 지연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소멸어업인과 시민들일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업무실태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웅동1지구는 하나의 개발사업지 내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존재하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가에서 생계대책부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지급하기로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멸어업인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다"고 지적하며 "공동사업시행구도로 인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기관별 책임의식을 갖고 독자적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별 단독사업시행 방식으로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창원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오랜세월 얽힌 매듭을 풀었듯 감사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무엇이 사업 정상화와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다.
조합은 "1300여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은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생계대책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을 이끌어 내주신 허성무 창원시장 이하 해양항만수산국 관계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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