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최고 7300%의 이자를 붙여 수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지치경찰단은 지난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1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 생활고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최고 7300%의 이자를 붙여 수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가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12.01 mmspres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없이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올 10월경까지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월 상환을 조건으로 한번에 100만~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일명 꺾기) 명목으로 10~30%을 먼저 떼고 연평균 617%(최대 73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상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은 20%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여성들이었다.
A씨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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