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위, 30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제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30일 고영권 부지사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방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방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21.11.30 mmspress@newspim.com |
고영권 부지사 피고발 배경은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자측이 사업 찬성을 대가로 전 이장 A씨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지급받은 이가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대위는 "통상 변호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지만 이 경우엔 A씨가 아닌 사업자측이 이를 대납했다"면서 "이들이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방조행위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그 정황 근거로 "고 부지사가 준비한 A씨 관련 가처분 사건 답변서에는 사건 경위 및 내역 그리고 A씨와 사업자간의 관계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이후 A씨 관련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수임료를 지급한 계좌가 사업자측의 계좌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고 정무부지사는 공보관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알게 됐다"면서 "또한 관련 내용은 경찰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반대위는 이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와 난개발 논란으로 좌초됐다.
현재는 말 산업 관련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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