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100억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일 지방세 장기 체납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2021.12.01 mmspress@newspim.com |
이 같은 결정은 조세당국의 엄정한 체납액 징수 의지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소재의 A 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도는 A 골프장이 금융대출 등의 자구책으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자구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 골프장 이용객 급증에 따른 체납 변제 여력 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종 공매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전체 매각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 회원제 골프장 3개소 등 5개소로 해당 골프장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42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체납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등을 취하고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을 진행해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 197억원을 2022년까지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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