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을 발간했다.
9월 1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공적 수어통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고현수 의원을 비롯해 도내・외 수어통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1.30 mmspress@newspim.com |
공적 수어통역은 도내 공기업과 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어통역을 말한다. 이번 발간되는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에는 도정정책 정보에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도정 행사별 촬영 방법, 화면 비율・위치 등 구체적인 실무 방안이 담겼다.
공적 수어통역 매뉴얼은 12월 1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도의 출자·출연기관 등 65곳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효율적인 공적 수어통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정보 약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1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고현수 의원을 비롯하여 도내·외 수어통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공적 수어통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매뉴얼 발간과 관련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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