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내 300여t 폐기물 처리...잔여 폐기물 양 추측불가
부지 사용자 처리 거부…소유주인 국토부가 처리해야 하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위에 조성된 것이 도로확장 공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수백여t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
30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403번지 대우자동차부지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지난 3월 31일 허가를 받고 8월에 착공해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7만464㎡ 규모로 건설중인 창고시설(냉장창고)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 진입차선 확보 요구에 따라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들이 확인됐다.
도로확장 공사업체 관계자는 "굴토작업 중 발견된 폐기물은 성남시와의 협의조건에 따라 수요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2일 동안 약 120여t을 처리했고 구간 내에서 180여t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모두 300여t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구간 내 폐기물은 의제 처리된 사항에 따라 업체 부담으로 처리하겠지만 공사구간이 아닌 곳의 폐기물은 업체가 처리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중 매립된 폐기물이 확인된 곳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대로 성남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조성된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이며 재산관리는 시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에서 퇴직한 공직자 A씨는 "수십년전 성남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던 곳에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고 불법경작을 개선하기 위해 흙을 받고 수목을 식재 했는데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주변 정리와 야생화 등을 식재 해 사송수목관찰원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
발견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채 지상 1m 깊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흙이 50cm 이상씩 덮인 형태로 현재까지 3단으로 매립된 것이 확인됐으며 매립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년도와 유통기한이 1980년에서 1983년 사이로 확인되어 최소 40여년 이전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송수목관찰원에서 확인된 생활폐기물과 흙이 교차로 덮여 있는 상태의 매립은 매립장 고유의 매립형태이고 40여년전에도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시가 일괄 수거해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목관찰원에 매립된 폐기물도 성남시가 매립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송수목관찰원 부지는 시에서 공식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시에서 공식 사용했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광주시로 넘어가는 이배재고개 좌측에 조성된 청소년풋살장 부지인 상대원동 407번지 일대와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3단지에서 대장동 방향 고갯길 상단의 하산운동 266-41번지 일대였으며 현재 분당구 금곡동 385번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1m쯤부터 뭍혀있는 폐기물이 절개지 단면에 드러나 있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굴토 중 발견된 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1차 매립 행위자의 책임이고 만일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 사용자가 2차 책임을 져야 하고 최종으로 부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 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 사용자인 시 녹지과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 부지 사용자인 녹지과와 협의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녹지과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공사 구간 내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매립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는 등 일이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분당 전체를 파헤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사용자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과 관련 소송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면서 "현재 성남시가 사용하고 있는 분당구 금곡동 매립지도 향후 2년여 후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쾌적한 삶과 성남시의 미래, 나아가서 지구환경을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매립된 폐기물을 파서 재분류해서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송수목관찰원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파낸 후 새롭게 수목관찰원을 조성해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예산을 핑계로 묻어두고 가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사송수목관찰원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1만396㎡ 부지에 은행나무 등 교목 36종 1443주와 관목 19종 4344주, 초화류 35종 8970본을 식재되어 학생들의 자연교육학습의 장과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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