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LPG 안전검사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송유관 개선·도시가스 관리 미흡 과태료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검사생략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기한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송유관 안전사고예방과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1차 1500만원, 2차 2200만원, 3차 3000만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 안정을 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