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손배소송 일부 승소…GS건설·현산, 13억·16억 부담
피소 건설사들 "법적 대응"…철도공단 상대로 2심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0여개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소송이 겹쳐 곤혹을 겪고 있다. 인천광역시,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건설사들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결과 건설사들이 패소한 것.
두 공공기관이 건설사들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2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패소한 업체 중 다수는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은 내년 1월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 인천시, 16곳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6일 인천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16곳 건설사들은 인천시와 벌인 '1327억원 규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인천지하철 2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 행위로 건설사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1.29 sungsoo@newspim.com |
피고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순으로 ▲2위 현대건설 ▲3위 GS건설 ▲4위 포스코건설 ▲5위 대우건설 ▲7위 롯데건설 ▲10위 SK에코플랜트 ▲14위 태영건설 ▲16위 코오롱글로벌 ▲22위 금호건설 ▲23위 서희건설 ▲28위 두산건설 ▲38위 한양 ▲49위 대보건설 ▲53위 신동아건설 ▲56위 진흥기업 ▲88위 흥화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 2호선 건설입찰에서 21곳 건설사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16공구에서 입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한 후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건설사들에 총 1322억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광역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업체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8개사가 각자 원고에게 1억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론이 작년 11월 20일 종결됐었다. 하지만 앞서 인천시가 청구금액을 1327억1404만664원으로 늘려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GS건설·HDC현산, 13억·16억 등 부담…피소 건설사들 "법적 대응"
각 회사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패소한 업체들은 인천시에 비용을 나눠 지불해야 한다. GS건설 등 8개 업체는 공동으로 241억4249만2328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중 GS건설 분은 13억원, HDC현대산업개발 분은 16억원이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양은 공동으로 45억5615만7012원을 인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약 23억원이다. 다만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 중 조정될 수 있다는 게 금호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등 9개사는 공동으로 13억1914만4884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흥기업 등 9개사는 공동으로 32억6921만5683원 가량의 금액을 내야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즉 피고가 상소(패소자가 하급법원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비용의 경우 각 업체들과 인천시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있다. 인천시와 GS건설 등 8개 업체 간 발생한 소송의 경우 비용의 65%를 인천시가, 나머지를 8개 사가 부담한다. 인천시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양 사이에 벌어진 소송비용은 인천시가 55%를, 3곳 회사들은 나머지를 내야 한다.
또한 인천시와 태영건설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65%는 인천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진흥기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60%는 인천시가, 나머지는 진흥기업 등 9곳이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소된 건설사들 다수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태영건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진흥기업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며 "회사 부담 금액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 20곳 건설사, 철도공단 상대로 2심 진행중…'호남고속철도 담합'
이번 소송에 연루된 다수 업체들은 앞서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진행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28곳 건설사는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들이 연대해서 낼 손해배상 금액은 679억원이다. 다만 패소한 업체들 중 20곳은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고속철도 노선도 2021.06.01 sungsoo@newspim.com |
해당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순으로 ▲1위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 ▲3위 GS건설 ▲4위 포스코건설 ▲5위 대우건설 ▲7위 롯데건설 ▲8위 DL이앤씨 ▲9위 HDC현대산업개발 ▲10위 SK에코플랜트 ▲12위 DL건설 ▲16위 코오롱글로벌 ▲18위 계룡건설산업 ▲20위 한신공영 ▲22위 금호건설 ▲28위 두산건설 ▲29위 한라 ▲32위 KCC건설 ▲43위 한진중공업 ▲51위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이다.
내년 1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한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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