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필름형·젤리형 비타민 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서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이 신설된다.
이 외에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