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물 파손은 손괴죄, 법 위반에 공공부담은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법 위반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28 yym58@newspim.com |
그는 "폭력적인 행태로 인해 학교 기물파손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한마디로 법 위반"이라며 "법을 위반해 생긴 것을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인 제공을 한 분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수사를 해서 폭력으로, 불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 것은 법적으로 '손괴죄'"라며 "법 위반한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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