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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차익만 105억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2:11

"막대한 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면탈, 용납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얻은 토지 시세차익만 105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순수익 100억원 정도를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 양평 개발 특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자료를 통해 "해당 지구 토지가격은 개발 전 63억8869만원에서 개발 완료 후에 178억3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정상지가 상승분 9억4700만원을 제외하면 수익은 104억 940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강 의원은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 보다 낮을 것"이라며 "윤 후보 처가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얻은 토지보상금과 전체 분양 매출액 그리고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17억원을 고지했지만, 윤 후보 처가의 두차례 이의제기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준 바 있다.

그는 "윤 후보 처가처럼 마음대로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누구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kdgus25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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