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안정 or 변화'…건설업계 CEO '젊은 피' 세대교체 바람 부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07:01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CEO 임기 만료 앞둬
세대교체보단 안정 우선하는 건설업계, 연말 인사 앞두고 변화 주목
여성임원 비율 1%대 유리천장...'젊은 피' 수혈 늘어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말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건설사 수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년과 비교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상이 많지 않아 상위 건설사 CEO(최고경영자)의 대대적인 물갈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사현장 사고와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일부가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40대 '젊은 피'가 수장에 오른 만큼 전통적인 서열중심의 건설업계도 변화의 바람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 현대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CEO 임기 만료...세대교체 관심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위 건설사 중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이사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다. 김형 사장은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고 나머지는 3월까지다.

(완쪽부터)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각사>

우선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작년 6월 재개발 현장의 사고가 연임의 가장 큰 악재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5층 건물이 무너졌고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공업체와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감리 등 7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시 사업주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했지만 관리감독 챔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단순 사고를 넘어 공사 현장의 불법 재하청 논란까지 일어나며 시공사의 불법행위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권 사장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컸고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에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도 교체설이 제기된다. 최근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실사작업을 끝내 연내 M&A(인수합병)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했지만 CEO 교체로 조직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우건설이 전통적으로 내부 출신 사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부사장 중 승진 인사가 나올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사장은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을 거친 외부 출신으로 공모를 거쳐 2018년 6월 사장에 선임됐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연임이 점쳐진다. 포스코 부사장 출신인 한 사장은 실적과 경영평가에서 그룹 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570억원으로 전년동기(3014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매출은 0.9% 늘어난 5조7173억원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액 4조원을 돌파해 업계에서 수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수주액 1위에 올랐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연임이 유력하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GS건설이 이끌어온 건설업계 최장수 CEO로 꼽힌다. 그룹 내 전략적으로 육성한 CEO로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신임도 두터워 수장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견 건설사는 40대 CEO 선임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오너 기업으로 2~3세 경영인이 주를 이루지만 공격적인 투자와 변화를 이끌며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사장과 권민석 아이에스동서 사장,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호반건설 2세 경영인인 김대헌 사장은 1988년생으로 30대다.

◆ 40대 임원 확대 등 건설업계도 변화의 바람 기대

최근 재계에서 '젊은 피'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도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 이어 카카오도 40대 대표이사를 잇달아 선임했다. 주요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플랫폼 기업이란 특징이 있지만 나이와 서열을 파괴한 인사가 재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임원도 젊어졌다. 올해 LG그룹은 임원인사에서 신임 상무 132명 중 62%를 40대로 배치했다. 40대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그룹도 올해 임원 승진자의 85.7%가 40대다. 신임 상무보 21명 중 18명이 40대다. 1978년생 임원도 탄생했다.

상대적으로 건설업계는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전통적인 수주 산업으로 경험과 조직 관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 건설사 CEO 연력이 대부분 60대다.

여성 임원도 쉽게 찾기 힘든 게 건설업계다. 작년 말 기준 임원 100명 중 여성 임원이 2명도 안 된다. 10대 건설사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정도다.

그럼에도 점차 건설업계도 변화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서열 중심의 인사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직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고 과감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형건설사 한 인시담당 임원은 "주요 건설사가 여성 임원비율 정책을 두고 있지만 여성 직원이 적다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업 전반에서 40대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건설업계도 조만간 나이와 서열 등이 파괴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