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Q&A] 1주택자도 세금폭탄?…종부세 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폭탄' 보도에 놀란 기재부
납세자 궁금증 해소 설명자료 배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지 세액도 3조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는 3조9000억원인데, 이중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으로 늘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줄었고, 세액도 6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평균 50만원을 낸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7000억원)의 3.5%(2000억원) 만큼만 부담한다. 여기서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최대 공제 8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게 맞나?

▲그렇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서울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 250만원을 넘어가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현재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국세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인가?

▲아니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 둘다 내야 하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다.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