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종부세 납세자 94.7만명…개인 88.5만·법인 6.2만명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6:14

개인 납세자중 1주택·다주택자 79.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인 납세자가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합친 숫자 보다도 많다. 

특히 1주택자·다주택자 납세자가 22만명 이상 늘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세액 5.7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개인이 88만5000명(세액 3조3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세액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개인 65만1000명, 법인 1만6000명)와 비교해 각각 23만4000명, 4만6000명이 늘었다. 개인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5%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 88만5000명 중 1주택·다주택자는 75만3000명으로 79.5%를 차지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5% 정도다. 전반적으로 1주택·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1세대 1주택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건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11억원(부부 공동 소유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은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vs 1세대 1주택 중 선택 가능 

종부세법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주택자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모와 자녀 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각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부가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상은 각각이 소유한 주택분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제도로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 26만8000명 중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가 1만3000명 포함돼 있다"면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자 소유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공동명의 특혜 제도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