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중 1주택·다주택자 79.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인 납세자가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합친 숫자 보다도 많다.
특히 1주택자·다주택자 납세자가 22만명 이상 늘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세액 5.7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개인이 88만5000명(세액 3조3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세액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개인 65만1000명, 법인 1만6000명)와 비교해 각각 23만4000명, 4만6000명이 늘었다. 개인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5%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 88만5000명 중 1주택·다주택자는 75만3000명으로 79.5%를 차지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5% 정도다. 전반적으로 1주택·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1세대 1주택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건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11억원(부부 공동 소유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은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vs 1세대 1주택 중 선택 가능
종부세법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주택자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모와 자녀 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각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부가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상은 각각이 소유한 주택분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제도로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 26만8000명 중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가 1만3000명 포함돼 있다"면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자 소유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공동명의 특혜 제도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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