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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세자 94.7만명…개인 88.5만·법인 6.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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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중 1주택·다주택자 79.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인 납세자가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합친 숫자 보다도 많다. 

특히 1주택자·다주택자 납세자가 22만명 이상 늘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세액 5.7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개인이 88만5000명(세액 3조3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세액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개인 65만1000명, 법인 1만6000명)와 비교해 각각 23만4000명, 4만6000명이 늘었다. 개인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5%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 88만5000명 중 1주택·다주택자는 75만3000명으로 79.5%를 차지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5% 정도다. 전반적으로 1주택·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1세대 1주택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건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11억원(부부 공동 소유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은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vs 1세대 1주택 중 선택 가능 

종부세법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주택자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모와 자녀 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각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부가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상은 각각이 소유한 주택분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제도로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 26만8000명 중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가 1만3000명 포함돼 있다"면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자 소유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공동명의 특혜 제도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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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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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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