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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세자 94.7만명…개인 88.5만·법인 6.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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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중 1주택·다주택자 79.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인 납세자가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합친 숫자 보다도 많다. 

특히 1주택자·다주택자 납세자가 22만명 이상 늘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세액 5.7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개인이 88만5000명(세액 3조3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세액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개인 65만1000명, 법인 1만6000명)와 비교해 각각 23만4000명, 4만6000명이 늘었다. 개인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5%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 88만5000명 중 1주택·다주택자는 75만3000명으로 79.5%를 차지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5% 정도다. 전반적으로 1주택·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1세대 1주택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건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11억원(부부 공동 소유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은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vs 1세대 1주택 중 선택 가능 

종부세법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주택자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모와 자녀 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각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부가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상은 각각이 소유한 주택분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제도로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 26만8000명 중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가 1만3000명 포함돼 있다"면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자 소유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공동명의 특혜 제도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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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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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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