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취하겠다…감사 등 추가조치 예고한 교육부
법률 검토 거쳐 12월 5일까지 입장 밝히겠다는 가천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천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 요구에 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가천대 측이) 학위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검증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맞지 않다"며 "논문 검증과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가천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가천대 측이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미루며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대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를 미룬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 대학에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시효 폐지'라는 입장을 밝혀왔으지만, 가천대와 국민대는 검증시효가 지나 논문검증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가천대는 지난 4일 이 전 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및 학위 심사,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05년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자 가천대 측이 2016년 조사 여부를 판단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일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김 씨의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밝힌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도 특정감사 등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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