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4만7000명…전년비 28만명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공정가액 100%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납세자가 94만7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명실상부'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적용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대상자 증가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올해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 7000명에 비해 28만명 늘었다.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지난해에 비해 36%(65만1000명→88만5000명) 늘었다. 법인은 3배(288%, 1만6000명→6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은 1세대1주택(1가구 1채 소유), 1주택자(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경우나 공동명의 포함), 다주택자(개인이 여러채 소유)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1세대 1주택은 10%(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 1주택자는 52%(17만6000명→26만8000명), 다주택자는 37%(35만5000명→48만5000명)이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주춤하더라도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종부세 법률을 적용하면 2022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른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정부가 과세를 위해 매기는 부동산 표준금액이다. 2020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시가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마다 3%포인트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현실화율이 6%포인트를 더한 74.1%가 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을 단순화하면 모든 세금이 그렇듯 과표 X 세율이다.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즉 종부세=(공시가격-공제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는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법령상 내년에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된다. 감면이 없다는 뜻이다. 올해는 95%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이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
다시 말하면, 공제금액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유지된다고 해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증가하면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집값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 상승이 예정돼 있고, 세율 감면으로 작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이 내년에 100%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부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집주인들이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의 영향을 받아 '예비 종부세 납세자'로 대기중에 있어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예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주들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심할 처지는 아닌 듯 하다"며 "공시가격과 공정가액비율 등을 고러하면 내년 종부세 대상자도 상당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