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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대출도 최대 30% 원금 감면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2:00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청년층 신용 회복 지원
연간 2만명 채무 조정...최대 30% 채무 감면 효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대 남성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 1800만원과 실직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500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이벤트업체에 취업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월 소득 120만원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한 상황이다. 장학재단의 채무는 원금 감면이 되지 않아 상환을 포기하려 했으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해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정대화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이계문 위원장)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1.22 yrchoi@newspim.com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고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적용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연체 후 3개월 이상인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는다. 

통합 채무조정 시행 전후 비교 [표=금융위원회] 최유리 기자 = 2021.11.22 yrchoi@newspim.com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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